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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개정
등록 2013/06/26 (수)
파일 신구조문대비표(11).hwp
규제심사_확인증(12).hwp
(고시문)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hwp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71호


 「항공법」제23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일부개정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과정 훈련기준 신설(별표 4-1)

   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회전익)과정 훈련기준 신설(별표 4-2)

   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선)과정 훈련기준신설(별표 4-3)

                                             부칙

이 고시는 2013.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