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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등록 2013/06/27 (목)
파일 의정부민락2지구_A-6BL_주택건설계획_변경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