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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호
등록 2013/06/28 (금)
파일 고시 2013-32호 뇌심혈관계질병 인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