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7/01 (월)
파일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운영지침_개정문.hwp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운영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9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4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6절2-6-2 중 “행정안전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