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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 일부개정
등록 2013/07/01 (월)
파일 [4]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_개정문.hwp
[4]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0호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0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2-2-4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