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1.1.~2014.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