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시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결과 허위문서 제출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 지정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1항 ①의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
를 포함한다)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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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7년 업체 생산, 정비능력 확인기준서(1차 추가)를 게시합니다.
ㅇ 시제품 검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접수받아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ㅇ 금번 추가 및 보완이 확정된 품목은 총 43품목으로, 생산능력 대상품목은 27품목,
정비능력 대상품목은 16품목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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