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신청서(국문, 영문) 2. 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신청서 발전설비 공급유자격자로 신규등록을 원하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 리회사 사업처 자재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처 자재팀 : 02-3456-8462, 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