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일부터 전력거래소 적격심사(일반/중소기업) 복수 예가 적용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공고등록자및 응찰업체 내용을 포함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