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 기준」을 수립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우리 공단에 대한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