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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수정)
등록  2001-02-05 (월)
내용

제목 : 조달청 적용 2001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일자 : 2001년 2월 5일부터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변경(2.7) : 토목(1.95%), 건축(2.11%)
-고용보험료 변경(2.13) : 1등급(1.17%), 3등급(0.73%)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4.2억 원이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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