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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하반기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등록  2001-09-07 (금)
내용

2001년 하반기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ㅇ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공사
ㅇ적용요율 :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 1.91 %
건축공사 - 직접노무비 * 2.06 %
(토목공사 이외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준설공사는 적용 제외)
ㅇ적용시기 : 2001. 9.1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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