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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하반기 제비율표
등록  2003-08-28 (목)
내용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변경시행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의 1.45%
건축공사 : " 1.55%
*준설공사 적용제외

대상 :공사예정금액 50억 이상공사
시기: 2003. 9.1 공고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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