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등록  2004-01-13 (화)
내용

토목12711-55963(2003.9.9)호로 개정된 수의계약평가기준임
우리청에서는 2004.1.1이후 접수된 계약요청분부터 적용

 
이전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Q&A)
다음   기술용역 각종조건(0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