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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등록  2005-02-25 (금)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자주오는 전화문의 내용 요약 설명입니다.
   전화문의 과다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전화전에 제경비해설을 상세히 읽어보신후
   요점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연금보험료 : 절대공기 1개월이상 단일공사계약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의무반영
      2005년도에는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적용하면 됩니다(상시노무비 비교 없음)
       반영후 추후처리절차는 양 보험료의 세부기준(규칙,훈령,예규, 통칙, 고시, 적용
       기준 등)이 발표되지 않음
       양보험료 기타 문의는 건강보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503-7570,7571),
       연금보험(연금정책과 02-504-1101,1102)로 문의바랍니다.
       설계변경반영 가능여부는 법정경비(2003.7월이후 공사반영 의무화)이므로
       기존 설계변경의 회계예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서 변경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고용보험료 : 노동부고시 제2004-68호(04.12.31)에 의거 건설업자(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공하는 경우 모든 공사(공사금액에 무관)는 양보험료의 의무가입 대상이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 공사만
        가입대상입니다.(그러므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가 가입대상임)

1. 2005년도 공사원가 제비율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적용기준중 건축공사의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건축물유형별로 재분석하여 추후 게재예정입니다

   (2.26이전 건축공사 30억-50억, 7-12개월의 간접노무비율은

    16.6%이나 10.6%의 오타입니다. 수정게제하오니 참조하세요)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4. 문의사항연락처: 콜센터 1588-0800

   고용,건강,연금보험료 :042-481-7369, 738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간노, 기타경비,등

   : 042-481-7382, 7385

   건축공사 문의 : 042-481-7397,7398,7399

   설비공사 문의 : 042-481-7410, 7408, 7407


5. 본표에대한 제비율적용기준해설은 붙임표를 참조바랍니다(필독,,,,,,,,)

※ 첨부자료가 다운이 되지 않을시 : 인터넷 explorer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탐색>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시작해야함)의 체크를 풀고(체크없음) 재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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