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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개정
등록  2005-03-18 (금)
내용

1. 토목과-822(2005.3.11)으로 개정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임.

 

2. 동 개정에 따라 2005. 4.1 이후 우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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