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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하반기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퇴직공제부금비,환경보전비만 변경) 안내
등록  2005-09-02 (금)
내용

 

 

2005년 상반기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시설공사 267번으로 안내)내용중

 

퇴직공제부금비와 환경보전비요율(이외의 다른 요율은 변경없음)을

조정하여 발표합니다.

 

 

2005.9.1자로 건설업 시중노임이 발표되어

 

퇴직공제부금비를

 

토목 : 1.47%에서 1.46%

건축 : 1.55%에서 1.54%로 조정

 

2005.7.1자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중

개정된 1호 나목의 요율을 반영하여

 

환경보전비요율 조정

 

11개 분류공종에 없는 공종의 경우에는

 유사공종의 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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