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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물자 구매위임범위 고시
등록  2006-02-27 (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구매위임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함

ㅇ 내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원 미만

ㅇ 외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미화 20만불 미만

 

ㅇ시행일자 : 2006. 2. 27

 

 붙임 : 수요물자 구매위임범위 고시(조달청고시 제20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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