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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적용요율 안내
등록  2006-03-15 (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05%     2.155%      2.2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국민연금법

※2006년도 요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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