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토목공사 단가설명서 작성기준
등록  2006-06-20 (화)
내용

 

본 단가설명서 작성기준은 개정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현장설명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회계예규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단가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

하여 각급 발주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조기정착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본 단가설명서 작성기준은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작업과정, 단위 공종별로 포함되어야 할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최저가낙찰제의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다음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