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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품목조정율) 유류가격 조달청 기준 안내
등록  2007-02-05 (월)
내용

2006년 4월 중반부터 한국석유공사의 대리점가격 제외발표에 따른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에 적용하는

유류가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서기관  주계성(042-481-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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