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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계경비지수 산정방법 안내
등록  2007-04-16 (월)
내용

      

  2007년 4월 10일 개정·발표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4)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계경비 지수 적용방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붙임을 참고하시어 물가변동 조정 사전검토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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