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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청 2007년도 상반기 퇴직공제부금비율 적용기준일 안내
등록  2007-05-09 (수)
내용

                

우리청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2007년도 상반기 퇴직공제부금비율의 적용기준일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하오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율 산출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종별
      2007년 상반기
     퇴직공제부금비율
       적 용 일
비고
     토목공사
1.89%
       2007. 1.26
    입찰공고분부터
 
     건축공사
2.03%
     2007. 1.26
   입찰공고분부터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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