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록  2007-09-27 (목)
내용

1.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2007년9월28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이전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7.09.28 입찰공고)
다음   종합직업체험관 전시체험분야 설계경기 공모안 심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