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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사전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안내
등록  2008-01-07 (월)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05%     2.155%      2.24%     2.385%     2.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2008년도 요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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