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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설명서 작성기준 안내
등록  2008-10-27 (월)
내용

 

정부공사의 현장설명 시 배포되는 현장설명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현장설명서와 설계내용 또는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성립되는 등 현장설명서 작성 착오 시에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claim)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에서 각각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장설명서의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참고자료로 발주기관의 많은 이용바랍니다.(첨부참고 : 현장설명서표준(08하반기))


아울러, 최저가 및 대안입찰대상공사인 경우 수요기관은 첨부된 표준문안(현장설명서 작성송부)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문(현장설명서 포함)를 현장설명일 7일전까지 토목환경과(또는 건축설비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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