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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적격심사)
등록  2009-04-01 (수)
내용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적격심사)

 

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9.04.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PQ분야(Pre-Qualification)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재정상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결산서 →신용평가등급)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조정

○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폐지

○ 종합감리 가점제도 폐지

○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적격심사 분야(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

□ 기타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참여지분율 평가방법 개선(설계분야)

○ CM지원시스템 평가제도 폐지


조문변경 및 용어정리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달청 설계․감리․CM 및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전문 각 1부

      2. 주요개정내용 요약(설계,감리,CM 및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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