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2008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등록  2009-06-05 (금)
내용

 

조달청공고  제2009 -  24호


 

2008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적용일자 : 2009.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용일자 : 2009.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9. 5. 29

 

조  달  청  장

 
이전   부산진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건축설계도서 파일(1)
다음   조달청 JDL파일 호환기준 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