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
등록  2009-11-13 (금)
내용

"2009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고지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에 필요한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안내(11월)
다음   조달요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