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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분(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
등록  2009-11-19 (목)
내용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9-44호)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에 필요한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9.11.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9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저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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