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2010년 건축․산업설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등록  2010-03-11 (목)
내용

1. 2010년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률임).

4. 문의안내 : 건축 042-481-7394 이풍욱 

                   산업설비 042-481-7518 송창우

붙임 『2010년 건축․산업설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이전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다음   2010상반기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