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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운영기준
등록  2010-04-28 (수)
내용

 

□ 개정 배경

○ 관련법령의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제안평가와 관련한 제반환경의 변화


□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자평가 신설 및 평가위원의 자격 확대

구분

현   행

개  정(안)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3. NGO 추천한 전문가

 4.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1.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당해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4.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분야 및 직무 경력자

5.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6.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당해분야 전문가

   “규정내용 없음”

〈개정사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을 부하여 인력 Pool 확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발표

구분

현   행

개  정(안)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수 :

   - 20억미만 : 7인

   - 20억~50억 : 9인 

   - 50억이상 : 11인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수  :

  - 30억미만 : 7인

  - 30억이상 : 9인

 

공개

평가위원 명단 : 비공개

○ 명단 : 가격개찰 후 공개



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개선

현   행

개  정(안)

 

평가점수는 ‘별표 1내지 4’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

 

 

○ 평가점수는 ‘별표 1내지 4’*에 따라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각 업체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산술평균 대상에서 제외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동점인 경우 1인의 평가점수만 제외

〈개정사유〉

  ○ 각 업체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위원의 편중 평가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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