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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 대상공사 물가변동 검토 요청시 협조사항 안내
등록  2010-10-05 (화)
내용

 

1. 조달업무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회계예규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별표5호)에 따라 최저가 심사에 의해 설계조건 및 내용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하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시 계약상대자의 심사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책임하에 물가변동 검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변경된 ‘기타참고사항’ 양식을 송부하오니,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시 수요기관에서는 위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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