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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등록  2010-10-28 (목)
내용

본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은 2010. 11. 1. 입찰공고 분 부터 적용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완화
  2)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상향 및 가산방법 개선


★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대표사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이고 해당등급 구성원 1개사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시) 4등급공사에 있어 시공실적이 모두 100억원인 A사(50%), B사(30%), C사(20%)의 경우 평가
 
※ 4등급공사 입찰 시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시공비율

실적인정

A사(대표사), 
4등급

100억원

50%

100억원

B사(구성원), 
4등급

100억원

30%

100억원

C사(구성원), 
3등급

100억원

20%

20억원

실적합계액 : 2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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