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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요율 변경
등록  2011-01-10 (월)
내용

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1.4)”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비율은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2011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적용기준 발표 전까지 붙임 '2010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붙임 「2010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문의처 : 조달청 건축설비과 이승현 (전화 : 070-405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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