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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및 저가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
등록  2011-02-28 (월)
내용

* 주요 기준 개정내용
 - 6-나-1)-사)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금액(합계)이 조사금액의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금액(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높은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 7-아-5)
   철강재 제작에 따른 제경비율(노무비의 60%)은 수정할 수 없음

* 질의 응답집 
 - 추가부분 등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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