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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상반기 시설공사 제비율 적용안내
등록  2011-04-14 (목)
내용

2011년 상반기 시설공사 제비율 적용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우선 제비율 적용기준이 안내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한 말씀은 드립니다.

금번 제비율 적용기준은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규정개정이후 
발표코자합니다

이에따라 제비율에 대한 개정이 관련부처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4월중에 개정이 완료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몇차례 개정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최종결과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조금더 늦어질 경우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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