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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록  2011-05-22 (일)
내용

1.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 문의사항 : 조달청 토목환경과 성주용(070-405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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