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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완)
등록  2011-06-01 (수)
내용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즉시

보완내용 :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일반관리비 조정

전기통신공사 제비율 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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