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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수정
등록  2011-06-01 (수)
내용

2011. 05. 22자로 게재한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수정하여 재 게재합니다.

수정사항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분리 적용

적용시기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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