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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험료변경)
등록  2011-06-13 (월)
내용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적용기준 참고]

1. 일반관리비의 법적용
   - 국가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 경우
   - 지방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인 경우
    * 국가와 지방의 구분은 해당공고문에서 어느 계약법을 적용하는지
      보시면됩니다.

2. 산업환경설비분야 요율적용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건설업업종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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