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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1.20)
등록  2012-01-03 (화)
내용

○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기준금액 변경공고(공고 제2011-55호, 2011.12.22)에 따라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012. 1. 26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  아울러, 2012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게시 전까지 2011년도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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