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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등록  2012-07-05 (목)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6%
  - 적용기준일 : 2012.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2012년도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나라장터 공지사항 기타 1096번에 등재되어 있음.(2012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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