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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2.9.11. 일부수정)
등록  2012-09-11 (화)
내용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일부 수정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공사계약 요청시 제비율 적용기준이 게시되기 전까지 본 요율 적용)

○ 개정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비 항목 조정(기타 토목 0.8% 추가)
○ 적용시기: 2012.9.1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기타 변경사항 없습니다.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1.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2.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3.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준용할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해당 고시관련 내용은 해당부처(국토해양부 등)에 문의
* 기관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기준 등 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관련 문의처(상기내용 숙지하시고 문의바랍니다.)
    - 건축: 070-4056-7555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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