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신청 > 건설적산ㆍ실적공사비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제목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알림
등록  2013-04-01 (월)
내용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게재 알림
 
ㅇ 적용시기 : 2013년 4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본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3.4.1)

 
이전   경영상태 심사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자 현황
다음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설계, 감리,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