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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추가 적용기준(조달청)
등록  2013-06-26 (수)
내용

 

★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추가 적용기준」게시

○ 내 용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추가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5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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