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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등록  2013-07-03 (수)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96%
  - 적용기준일 : 2013.07.0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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