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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고용보험료 등급별 금액)
등록  2013-12-31 (화)
내용

★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공고 2013-64호, 2013.12.26.)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금액 변경
○ 변경내용
   - 시설공사 등급별 유자격자 금액(추정금액기준)
등급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미만~이상)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2 1500억원~850억원 1100억원~850억원  
3 850억원~500억원 850억원~500억원  
4 500억원~360억원 500억원~360억원  
5 360억원~200억원 360억원~200억원  
6 200억원~ 130억원 200억원~ 120억원  
7 130억원~ 87억원 120억원~87억원  

○ 적용시기: 2014.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14.1.1. 입찰분부터 적용)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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