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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 안내
등록  2015-06-25 (목)
내용

[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 안내]
 

□「관급자재 관리비」신설*에 따라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수요기관 등에서는 설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관급자재 관리비’신설,‘15.1.1)

 
※ 세부사항 문의 : 070-4056-7403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민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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