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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등록  2015-08-06 (목)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

○ 기술개발투자비율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6.60

3.59

4.97

3.58

4.52

2.98

1.61

 

○ 적용일자 : 2015. 08.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015. 7. 3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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